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통관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목록통관이 제외되거나 기재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