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퇴근중에 교통사고로 다쳐도 산재 처리가 가능 한가요?
출근이나 퇴근중에 교통사고나 다른사고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출근이나 퇴근중이 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중 사고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출퇴근의 방법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려면 소명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요건처럼,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통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재법에서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이라는 점만 소명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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