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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은 상태에 퇴직금을정산

받은 퇴직자들은 향후에 퇴직금을 소급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은 상태에 퇴직금을정산

    받은 퇴직자들은 향후에 퇴직금을 소급받을수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은 판결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되어 판결 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후속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직금은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상여금이 포함된 추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송 절차를 통해 과거의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소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이 더 높은지부터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