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있지는 않은데 보통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지급 금액도 확정되어 있는 경우)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 1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 그리고 상여금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기준,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있지는 않은데 보통 포함이 되는 건가요? -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평균임금에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노동관행을 통해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단순히 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내규정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계약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규 또는 계약서에 따라 - 회사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엔 3/12만큼 평균임금으로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