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한다/아니다로 논란이 있는데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재판이라도 가서 승소 시, 미지급 된 퇴직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하여 계산하고, 임금이 아니라면 미포함합니다.
사용자의 지급의무(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명시)가 있는 상여금이라면 포함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지급명령한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미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이 되면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임의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인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재판가서 승소시 상여금을 포함해서 받을수 있ㅅ브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임금성 판단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임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회사가 포함시키지않는다면, 포함시켜서 지급하라고 퇴직금 액수를 다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이에 따라 상여금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정기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1.11, 2001다16722). 만약,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이며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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