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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08

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한다/아니다로 논란이 있는데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재판이라도 가서 승소 시, 미지급 된 퇴직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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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하여 계산하고, 임금이 아니라면 미포함합니다.

    사용자의 지급의무(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명시)가 있는 상여금이라면 포함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지급명령한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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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을 미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이 되면

    다시 계산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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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임의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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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인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재판가서 승소시 상여금을 포함해서 받을수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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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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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임금성 판단이 우선되어야합니다.


    임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회사가 포함시키지않는다면, 포함시켜서 지급하라고 퇴직금 액수를 다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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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이에 따라 상여금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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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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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정기 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1.11, 2001다16722). 만약,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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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이며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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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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