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벼운 사기죄나 집행유예 일 경우
전과기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벼운 사기죄나 집행유예 일 경우 일본여자랑 국제 결혼 어렵나요
원래 일본으로 건너가 살 생각이여서요
반대로 결혼하고 한국에서 사는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법적 용어로는 혼인)은 국민의 신분상 행위이고 민법에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한 범죄전력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혼인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이 가능합니다(물론 상대방이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체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혼인 무효사유는 민법 815조에서, 혼인 취소사유는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민법은 일본 민법을 계수한 것이므로 일본 민법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