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