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순박한해파리79
순박한해파리7921.02.27

국제 이혼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남편이 일본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이혼을 안해준다고 하고 저는 한국에 살고 남편은 일본에 살아여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늘까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하며 소장의 송달이 문제이나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로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그렇다면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점에서 이혼 청구와 절차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미리 해당 사유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절차를 청구하셔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