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건물에 일부 층이 화재로 인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을 사용하는 기숙사실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인데요,
수선비의 경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따라서 계정과목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룸을 임대를 내주는경우가 아니라 기숙사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 중인 곳에 인테리어 작업은 내용연수를 증대 시키는 것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만약에 자본적 지출의 해당된경우 공사를 하는 동안 자재비,타일와 같이 소모품들 구매도 있었는데 소모품물품들도 전부다 건물에 추가해서 고정자산을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재로 인한 수선비용은 기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유지보수비용성격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아닌 당기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