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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4.03.04

건강보험료 미납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료가 4개월정도 밀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회사에선 먼저 얘기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회사 퇴사 시 밀린 건보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월급에선 공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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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 뒤,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방식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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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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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 지급 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는데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1차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에게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신 납부할 것을 전달하고 미납 보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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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회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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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밀린 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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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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