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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카멜레온18
신박한카멜레온1823.05.26

21.5.25 ~ 23.05.24 2년 근무 퇴직금 정산 시 연차평균 산입 ?

안녕하세요

21.5.25 ~ 23.05.24 근무 후 퇴직 후 퇴직금 정산시 연차금액 산입되나요 ?

1년미만 연차 미 정산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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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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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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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퇴직일) 이전 1년간에 걸쳐 이미 발생되어 있는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 연차일수로 확정,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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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퇴직 3개월 전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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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지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했던 11개를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셨다면(정확하게는 22. 5. 25.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상황),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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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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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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