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후덕한족제비253
후덕한족제비25323.05.23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2년 5월 16일 입사하여

23년 5월 24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일은 24일이 아니라 25일인건가요?

퇴직금이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한달치로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34월 급여로 계산을 하는걸까요?

34월 5월 24일까지의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급여가 매달

기본급 1.670.032

주휴수당 334.006

연장근무수당 1.230.879

상여 50.000

매달 세전 3.284.917원 언저리로 나왔습니다

  • 재직일수374

  • 평균임금110,724

  • 예상퇴직금 (세전기준)3,403,625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는데

퇴직금이 저렇게 나오는게 맞을까요?

혹시 다르게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체불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는 매주 6일

12시간씩 2시간 휴무이며

16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후 정산받을때 같이 합쳐서 정산을 받는걸까요?

따로 정산을 받아야 하는걸 까요?

이경우 연차수당의 금액이 76,960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매달 연차를 사용할때마다 주휴?연장?줄이유가 없다고

급여에서 2만원씩 차감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이부분도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도 금액이 다르다면 노동청 체불신고가 가능한가요?

먼저 그만둔 직원은

퇴사후 정산처리할때 소득세를 돌려받았는데

이부분은 어떤걸 돌려받는것이며

어느정도의 금액을 돌려받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4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퇴사일은 25일 입니다.

    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이므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3. 계산기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사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5. 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한도인 8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x 8로

    계산하여 76,960원이 맞습니다.

    6.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4일까지 근무하면 퇴직일은 5월 2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2월 25일~5월 24일까지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2월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금액이 다르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 5. 24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2023.2.25 ~ 2023.5.24까지로 합니다.

    퇴직금은 그와 같이 산정된 것이 맞아보이며, 혹시라도 다르게 나올 경우

    회사에 지급명세서 요청하셔서 산정 방식을 확인 후

    부당한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24.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5.25.입니다.

    2. 2.25.~5.24.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3,284,917*24/31+3,284,917*2+3,284,917*4/28)/89*30*374/365= 3,309,622(세전)입니다.

    4.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