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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족제비253
후덕한족제비253
23.05.23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2년 5월 16일 입사하여

23년 5월 24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일은 24일이 아니라 25일인건가요?

퇴직금이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하여 한달치로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34월 급여로 계산을 하는걸까요?

34월 5월 24일까지의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급여가 매달

기본급 1.670.032

주휴수당 334.006

연장근무수당 1.230.879

상여 50.000

매달 세전 3.284.917원 언저리로 나왔습니다

  • 재직일수374

  • 평균임금110,724

  • 예상퇴직금 (세전기준)3,403,625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는데

퇴직금이 저렇게 나오는게 맞을까요?

혹시 다르게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체불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는 매주 6일

12시간씩 2시간 휴무이며

16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후 정산받을때 같이 합쳐서 정산을 받는걸까요?

따로 정산을 받아야 하는걸 까요?

이경우 연차수당의 금액이 76,960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매달 연차를 사용할때마다 주휴?연장?줄이유가 없다고

급여에서 2만원씩 차감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이부분도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도 금액이 다르다면 노동청 체불신고가 가능한가요?

먼저 그만둔 직원은

퇴사후 정산처리할때 소득세를 돌려받았는데

이부분은 어떤걸 돌려받는것이며

어느정도의 금액을 돌려받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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