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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관대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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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집인데 보증금 수령을 제가 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랑 살고 있는데 집이 누구 명의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보증금을 받기로 하셨나봐요

근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십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으면 압류가 걸려서 제가 받는 걸로 하고 싶으시다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제 신분증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저도 거기 계약에 끼게 되는 걸까봐 좀 꺼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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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이 수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 수령 후 해당 보증금을 아버지에게 추후 상환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자 본인이 수령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자가 임차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수령하게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와 임차보증금 수령 위임에 대항 내용에 대한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및 본인 및 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수령하게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사람의 명의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것이고

    대신 수령하여 실제 귀속되지 않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