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 보도 앞에서 앞차가 후진하다가 박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횡단 보도 앞에서 앞차가 후진하다가 박았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횡단보도 앞에서 앞차와 거리가 가깝게 정지를 했는데 앞차가 뒤로 후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너무 가깝게 정지한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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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자동차의 후진은 금지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도로가 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앞 차량이 뒤로 밀릴수도 있기에 너무 가까이 붙은 뒷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후진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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