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 하청제조업을 13년정도 갑과을 같이운영해왔고,이제분업을 하려정리를 하는과정입니다 제가분업을 하려하니 금전적인게 부딛히는데 13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고싶은데 갑의 동서에게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A> 문의 주신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던 경우, 공동사업의 상대방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형식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