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사정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정구매를 한 내역(거래대화내용이나 계자이체내역 등)을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면 사실 그대로 계정구매를 했을 뿐 해킹계정임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