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보험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제 차에 사고를 냈고, 수리비용이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시도하여 제가 정상적인 보험인것으로 믿게 하고, 렌트를 하여 240만원 가량의 렌트비용도 발생하였구요.
이 때 이미 수리된 차량의 동일 부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문제가 맞다면 이 수리비용 또한 사고 피해금액으로 산입이 안되는게 맞나요?
경찰 문의시에는 최초 견적서상 금액이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로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기를 통해 제가 차량을 렌트하게 된 것, 그리고 격락손해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