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인데 수리 후 2차 수리 발생비용도 피해비용에 산입이 되나요?
상대방이 보험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제 차에 사고를 냈고, 수리비용이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시도하여 제가 정상적인 보험인것으로 믿게 하고, 렌트를 하여 240만원 가량의 렌트비용도 발생하였구요.
이 때 이미 수리된 차량의 동일 부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사고로 인한 문제가 맞다면 이 수리비용 또한 사고 피해금액으로 산입이 안되는게 맞나요?
경찰 문의시에는 최초 견적서상 금액이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로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보험사기를 통해 제가 차량을 렌트하게 된 것, 그리고 격락손해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리가 된 차량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전 차량사고가 아니라 수리상의 문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수리를 제대로 했음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해비용으로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