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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낙타78
알뜰한낙타7820.12.03

영업용 오피스텔 월세 부가가치세 납부관련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중개사무소에서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하지못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처음이라 오피스텔은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하였네요.

그리고 계약하고나서 월세를 내려고 하다보니, 계약서상에 월세에 부가세별도라는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 본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소리는 따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2.월세에대해서 홈택스 민원신청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싶은데 집나갈때 (계약1년) 한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달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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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2. 한번에 받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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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놔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따로 부담하는것이 맞으나, 원칙적으로는 실제 주거용인데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지급시 매번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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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월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시므로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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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거주용 주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한 것처럼 계약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상 해당 사항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받을 경우, 연도가 바뀌었다면 과거 연말정산도 경정청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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