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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낙타78
알뜰한낙타7820.12.02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오피스텔로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본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명시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전입신고를 못하면

1.연말정산때 월세낸거를 환급받지 못하는건가요?

2.주택일경우 부가가치세를 따로 안내는걸로 알고잇는데, 계약서상에 월세를 지급한다 하고 부가세(별도)항목이 따로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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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용으로 활용되는 오피스텔이기에 업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인 경우 면세이므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지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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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월세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별도 부과합니다. 다만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문제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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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홈택스상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2. 상시 거주용 주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한 것처럼 계약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상 해당 사항에 동의하고 계약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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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시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우선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 맞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주택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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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이 아닌 영업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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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도 상관이 없으나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다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겠으나 계약을 체결한 이상 집주인과 협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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