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홈택스상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2. 상시 거주용 주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여러가지 세법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임대를 한 것처럼 계약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상 해당 사항에 동의하고 계약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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