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주민등록등본 질문입니다.
신세계 산하 지역가구매장에서 1개월 반 정도 근무하기로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한다더군요 저는 직원이아닌 일급으로 받는 사람으로 일하고싶어 요구를하니 안된다고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만 있으면 사업주가 가입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를 일하는동안 정직원으로 채용을했다고하는데요 그래서 4대보험을 들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답니다.
의심이많아서 본격적으로 궁금한것들을 질문하겠습니다
1.예전에 뉴스를 보니 사업주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사업주의 와이프 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직원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들었다는 뉴스를 본적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능한부분인지 그러기위해서 등본을 요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1의 질문이 사실가능하다면 가입을 진행했을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제가 확인할수있습니까?
3. 등본을 제출함으로써 저에게 일어날수있는 부당한일은없습니까? 있다면 단 하나라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이나 친지 및 배우자를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는 불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등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위해 등본이나 민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런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