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초록당나귀79
초록당나귀7921.12.19

원룸 집주인이 곰팡이 및 하자를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 15일 입주를 하고 집주인분께서 같은 건물에 사셔서 잠시 내려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셔서 하는 말이 전에 살던 사람이 벽에 곰팡이를 잔뜩 키워 도배 새로 하기전에 곰팡이제거제를 바르고 시공 한걸 자기가 봤다면서 곰팡이가 있는 부분엔 휴지에 락스 적셔서 저보고 없애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은 이미 나간 사람들이지만 저는 여기 처음 입주 해서 들어와 사는건데 그런건 미리 집주인이 처리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했더니 사람사는거 깔끔하게 살면 곰팡이가 더는 안생긴다며 역정을 부리더니 나갔습니다 바닥 몰딩 쪽에 있던 먼지와 곰팡이는 물티슈로 닦으니 없어지긴 했지만 오늘 자세히 보니 몰딩에 곰팡이가 쓸어 까맣게 된 상태 입니다

그리고 변기커버도 크기도 맞지 않고 한쪽 고정면이 고장 낫는지 덜렁거려 교체요청 했고, 싱크대 배수구 뚜껑과 물 빠지는 곳(플라스틱)에 곰팡이와 녹은 흔적이 있어 이것 또한 교체 요청을 했지만 알아서 고치라는 문자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새탁기를 쓰기전 청소를 하려고 온수를 받으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아 온수수조를 돌리니 녹물이 3초간 나왔으며 화장실 천장에는 파이프가 밖으로 나와있고 그 양 옆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수리,교체 요청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수리,교체 등 해결 해주지 않는다면 복비,이사비용 받을 수 있는지

또, 해결 한다고 하면 집에 있는 제 짐들과 제가 잠시 있어야할 임시 거처들 또한 집주인이 해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과 요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이틀 째인데 저것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기타 시설 등의 중대한 수선에 대하여도 이를 수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