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상태인데 전 입주자 이사후 곰팡이 발견
월세방 9/29일 입주 예정으로 전 입주자가 있던 상태에서 방을 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전 입주자 퇴실 이후 청소를 위해 들어갔는데 전 입주자 짐에 가려져 있던 부분에 벽지 뜯어짐과 곰팡이가 있고 창문 근처 벽지들이 물에 젖어서 뜯어진 듯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중간 작게 벽지를 덧붙인 모습도 많이 보이구요.
부동산에 작은방 사진만 보여드리고 도배를 해줄수 있냐 하니 집주인이 붙이는 벽지를 붙이고 지내면 된다고 그 금액은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 사항에 [현 상태 그대로 임차인은 목적물의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배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불가하다면 이런 내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집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로 판단되며 단순히 벽에 붙이는 벽지를 해서 해결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합의를 하셔야 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계약파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 자체는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하나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새로 도배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명확히 위와 같은 내용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