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상태인데 전 입주자 이사후 곰팡이 발견
월세방 9/29일 입주 예정으로 전 입주자가 있던 상태에서 방을 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전 입주자 퇴실 이후 청소를 위해 들어갔는데 전 입주자 짐에 가려져 있던 부분에 벽지 뜯어짐과 곰팡이가 있고 창문 근처 벽지들이 물에 젖어서 뜯어진 듯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중간 작게 벽지를 덧붙인 모습도 많이 보이구요.
부동산에 작은방 사진만 보여드리고 도배를 해줄수 있냐 하니 집주인이 붙이는 벽지를 붙이고 지내면 된다고 그 금액은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 사항에 [현 상태 그대로 임차인은 목적물의 이용상태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배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불가하다면 이런 내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