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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물수리191
그윽한물수리19121.04.07

전세집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중입니다.

2020년 12월에 저희가 전세집을 계약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전에 집에 곰팡이가 있길래 집주인에게 이부분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하였고

집주인이 곰팡이부분은 업자불러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사날 가보니 곰팡이있던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폼을 붙여뒀더라구요

저희는 그냥 잘 처리해주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아이방에 곰팡이가 너무심하게 핀것을 보고 안방까지 확인해봤더니

이미 폼안쪽으로 곰팡이가 다 번져있더라구요

상황을보니 집주인이 돈을 아낀다고 그냥 벽지위에 바로 폼을 붙인거 같더라구요

전화해보니 업자를 부른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작업했다고합니다.

이일로인해 저희는 이사하면서 새로 장만한 침대를 버릴상황이구요

지금 집안에 곰팡이로 난리가 난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이거 업자불러서 처리한다고하지않았냐 그리고 폼을 붙일거면 벽지를 떼고 붙야야지

왜 벽지위에 붙였느냐 물으니 다른집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곰팡이가 핀것이니

집수리는 해주겠다 침대는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더라구요

저흰 너무 억울한상황입니다 아이를 키우고있어서 저희는 습기관리를 철저히했습니다.

매일 환기도 열심히했고 방마다 제습기를 틀어서 습도 유지까지 해주었는데

우리 생활이 문제다 자기가 살았을떄랑 전에 세들어 살던사람은 곰팡이문제가없었다 이점만 얘기중입니다.

전에 세들어 살던사람은 폼을 붙인적도없고 자기가 살았을떄도 폼을 붙인적은 없다

저는 벽지위에 폼을붙여서 그런거다 이건 우리책임이 아니다 침대까지 보상해줘라를 주장하고있고

집주인은 그럴수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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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니 해당 침대가 곰팡이로 인하여 손괴된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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