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여러 게이트 사건이 벌어지곤 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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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역시 선거법 내 딸은 제안을 받기 때문에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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