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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을 6/19부터 등록해서 다니다가 7/4 환불 문의를 했는데, 학원법에 나와있는대로 1/2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학원하고 독서실은 규정이 다른 것 같던데… 다닌 일수를 제하고 환불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독서실은 학원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계속적 거래로 보아 위약금 10% 공제후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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