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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줄나비267
기민한줄나비26720.08.08

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상합니다

독서실을 다니는데 4개월치를 끊으면 1달을 추가로 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로 준 1달때문에 1개월치 분량인 14만원을 독서실에 지급해야된다네요. 저는 지금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독서실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홍보했던 메시지와 전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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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독서실 이용을 중단한다고 독서실 측에서 1달 추가로 준것 때문에 질문자님이 14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에 이번 2020년 3월20일부터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의거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2.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즉 본인 의사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독서실 등 사용을 중단해도 반환/환불이 가능하다는것임.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별표 4"에 의거 아래과 같이 '독서실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이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아래와 같이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별표 4 링크는 아래참조):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2394&lsNm=%ED%95%99%EC%9B%90%EC%9D%98+%EC%84%A4%EB%A6%BD%E3%86%8D%EC%9A%B4%EC%98%81+%EB%B0%8F+%EA%B3%BC%EC%99%B8%EA%B5%90%EC%8A%B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170321&bylEfYdYn=Y

    • 학습장소 사용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환불

    •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 -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게시된 1일 교습비 등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전단지 및 광고문구에 게시된것을 보면 4개월 등록시 한달 무료로 해줘서 한달에 14만원 x 3개월 가격으로 42만원이되고 이것을 4달로 나누면 한달에 10만 5천원 (10만 2천5백원이 아니라) 내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3개월째 독서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독서실을 그만간다고 결정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미리낸 42만원에서 3달치의 독서실 비용인 31만 5천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0만 5천원을 독서실측은 돌려주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독서실측에서 1달 무료로 준것에 대해서 14만원을 독서실에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은 현행법상 틀린것입니다.

    이는 상기에 분명하게 4달을 등록하면 3달가격으로 해준다는것이지 실제로 등록한 독서실 기간은 4개월 이므로 상기에 게시된 광고문에서 나오듯이 한달에 10만5천원이 되는것이며, 만약 오늘 독서실 이용을 그만하시고 환불을 받으신다면, 현재 총 4개월 중에 3개월동안 독서실을 사용한것이니 총 42만원 낸금액에서 처음독서실 사용시작일로부터 그만사용하는 날 전날까지의 비용을 빼면 (즉 약 3개월치인 31만5천원) 10만5천원을 독서실 측은 돌려줘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설사 그냥 3개월치만 등록하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한달에 원래 14만원이고 이미 42만원을 (3달치) 다 지급하셨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개월 동안 독서실을 사용하셨으니 오늘 독서실 이용을 그만두시면 추가적으로 환불을 받을 금액은 없다고 할수 있으며, 이에 또한 당연히 독서실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14만원 내라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좀더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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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의 경우는 환불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 이유로는 애초에 3개월치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1개월은 무료로 추가 사용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3개월을 다 채워 이용한 경우에는 위 1일 교습비에 이용일수를 공제하는 점에서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3개월 분) 모두 공제가 된 것으로 보기에 환불을 요청하였을때 어떠한 금전을 반환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독서실 운영자에게 1개월 치의 무료 이용 기간 만큼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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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교습비 등 반환기준

    ○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1개월치인 14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법률에 없는 주장입니다. 법률규정에 따른 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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