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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기민한줄나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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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상합니다

독서실을 다니는데 4개월치를 끊으면 1달을 추가로 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로 준 1달때문에 1개월치 분량인 14만원을 독서실에 지급해야된다네요. 저는 지금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독서실이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홍보했던 메시지와 전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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