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금이 산정됩니다.
1.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 학습지가 본인의사로 포기한 경우
1)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학승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학습기간이 1개월 초과, 학습지가 본인의사로 포기한 경우
1)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2) 학승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