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보증금 관련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이고 2년전에 5000만원 증여받았습니다 최근 집을 계약하느라 보증금 5000만 원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제계좌가 아닌 부모님 계좌로 돌려받으면 증여로 안잡히나요? 아니면 대신 내준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차용증이라도 써야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임차인은 제이름으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도 할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되며 차용증 쓰고 나중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