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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상법인의 대표가 바뀌어도 효력이 있나요?

만약에 법인과 법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내에 상대방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었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나요?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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