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대상법인의 대표가 바뀌어도 효력이 있나요?
만약에 법인과 법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내에 상대방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었으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나요?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법인의 계약이라면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는 법인이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현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당사자가 법인과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당사자인 법인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체결된 계약의 효력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대표이사는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 이전에 정확하게 기명 날인하여 서명한 경우 그 계약서의 효력에는
그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개의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법인의 대표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이므로 이후 대표자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다른 계약종료 사유가 없다면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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