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 이전에 정확하게 기명 날인하여 서명한 경우 그 계약서의 효력에는
그 법인 대표이사의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개의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