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막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계약에 관한 법률분쟁 발생시 계약서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대표이사의 개인막도장이 해당 법인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