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 법인의 계약관계에서
만약, 당사는 법인의 법인인금or사용인감을 날인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막도장을 날인을 하였을 경우,
추후 해당 계약에서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
법인대 법인의 계약에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