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제가 문의했던 세무사에 받은 답변을 토대로 문의 드립니다.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 시키려고 해서 세무사에 문의했는데,
-근로자를 4대보험을 가입 시키려면 직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직원 등록하고 4대보험 가입시키면 매달 고정급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도하는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1.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인데, 4대보험 가입한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지?
2.아니라면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 방법이 정규직과 다르게 따로 있는건지
저희가 원하는거는 비정규직을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하는건데,
직원등록하고 4대보험 가입시킨다고 근로계약 형태가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