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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벌잡이166

너그러운벌잡이166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제가 문의했던 세무사에 받은 답변을 토대로 문의 드립니다.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 시키려고 해서 세무사에 문의했는데,

-근로자를 4대보험을 가입 시키려면 직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직원 등록하고 4대보험 가입시키면 매달 고정급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도하는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1.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형태인데, 4대보험 가입한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지?

2.아니라면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 방법이 정규직과 다르게 따로 있는건지

저희가 원하는거는 비정규직을 4대보험 가입시키려고하는건데,

직원등록하고 4대보험 가입시킨다고 근로계약 형태가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로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정규직 근로자로 계약시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자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로 계약시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로 계약시 : 1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게속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음해 02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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