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에서 정규직사원으로 되었을때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가 수습사원은 2~4개월정도 무조건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을하고 수습사원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에 고용.산재를 취득신고를 계약직으로해서 작성했는데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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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에 고용.산재를 취득신고를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질에 맞도록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직이 아닌 시점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공단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기는 하나 형식적인 것이므로 크게 신경쓰시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고 현재 신고된 내용으로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 다시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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