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수습사원은 2~4개월정도 무조건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을하고 수습사원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에 고용.산재를 취득신고를 계약직으로해서 작성했는데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계약직 여부를 아니오로 다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