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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요테240
강한코요테24022.02.18

배우자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의 소득(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있는데 남편이 비용공제를 대신 신청하고

배우자는 종합소득신고시 비용공제를 생략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신고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남편의 비용공제에 포함하여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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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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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이에 충족이 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은 지출액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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