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있는데 남편이 비용공제를 대신 신청하고
배우자는 종합소득신고시 비용공제를 생략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신고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남편의 비용공제에 포함하여 받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