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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
23.04.20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문의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주주가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소수 주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관련 상법은 360조 의 2, 15, 와 5, 2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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