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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0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문의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주주가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소수 주주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

관련 상법은 360조 의 2, 15, 와 5, 2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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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바오득세 신고납부도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상법상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식이 당해 주식 발행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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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는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도록 하는 권리행사인 점에서 장내거래가 아닌 장외거래로 이루어 지고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고, 매수청구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금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