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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주식 양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양도하여 매도차익이 90만원 정도인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하면 세액이 안나오는데

  1. 그래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2. 해외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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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차익이 90만원이고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하여도 별도로 개인에게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소명요청을 받으시면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시 국내에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현지 세법에 따라 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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