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초과금액에 따른 기타사외유출 이해도?
접대는 사회적으로 권장사항이 아니므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세금의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 손금산입이 아닌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하는게 맞다,,,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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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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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란 사업상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무분별한 접대행위가 사회적으로 권장사항이 아니므로 라는 취지도 분명 있겠으나, 어디까지 접대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므로, 세법은 접대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주지않고 여러 장치를 통해 일정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증빙이 있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나의 매출액에 비례해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 지출은 과도하다(사업을 위한 지출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보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는 사업활동에 어쩔 수 없이 지출할 수 밖에 없지만 세법상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