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전세가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사내이사가 2명 더 있는데
무보수에 4대보험료 나가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 문제 없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니 서류가 더 추가가 많고
4대보험납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현재 임대인은 내는게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은 주택인도 및 전입신고로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우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