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일 때, 임차인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법인인 물건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을 갔습니다.
일단 대출 실행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다 보니
입주하려는 곳에 공시지가와 전세가격에 차이가 있어 보증보험 가입할 수는 없고,
법인 쪽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서치를 해봐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서 글 남깁니다.
법인 사업자인 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건가요?
있다면 그 명칭이 궁금하고, 요구했을 때 어렵지 않게 가입을 해주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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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임대인 가입하였기에 임차인은 중복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한도와 가입여부는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임대인에게 계약조건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줄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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