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통관 후 판매절차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일본 / 유럽에서 중고플랫폼 개인중고거래로 구매합니다
일본 - 구매대행업체에 계좌이체하면 구매대행업자가 구매 , 배대지로 발송, 배대지 통해 사업자통관
유럽 - 페이팔 개인구매 후 배대지 통해 사업자 통관
일본같은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한국사람인데 그사람이 대신 구매를 해주는거잖아요 이경우에 제가 구매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죠 ?(세금계산서 나 현금영수증같은거 불가합니다)
사업자 통관시 관세사에 인보이스 또는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개인 중고로 구매하는거라 인보이스,원산지증명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사업자 통관시 매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품구매할때 결제한 금액, 국제배송비 , 통관수수료 , 관부가세 전부 매입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이라고 말하는 개념 자체는 말그대로 '대행'을 해주는 것이라 원래는 귀사의 이름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대행업자'는 구매 등의 행위로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본에서 대행업자가 대신 물품을 여러군데에서 구매해서 이를 발송해주는 '수출자'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경우 인보이스는 수출자의 위치로서 해당 대행업자가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물품들의 특성상 원산지증명 자체는 어려우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의 수입통관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매입(수입)의 증빙이 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6가지방법(1방법부터 6방법까지)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중고물품의 경우 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