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일반 사업자의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계약서 및 견적서등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매출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