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데, 간이과세자 중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한 영수증
발급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와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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