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경써야 할 세금들이 월별로 뭐가 있는지 정리해주세요?
개인사업자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세금들이 월별로 언제 뭐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1,7월엔 부가세 이런 식으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하여야할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1 ~ 12.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며, 부가가치세는 1.1 ~ 6.30 까지 기간에 대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 7.1 ~ 12.31 까지 기간에 대하여 1.25 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월 부가가치세, 4월 부가가치세 1기예정고지서 수령 및 납부, 5월 종소세, 7월 부가가치세, 10월 부가가치세 2기예정고지서 수령및 납부,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수령 및 납부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 7.25. / 1.25.
종합소득세 : 5.31.
원천세 :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1,7월에 부가세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되면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하셔야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 신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면,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7월과 다음해 1월), 4월 및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회 납부.
2. 직원 등이 있는 경우 급여/상여 지급에 대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3. 소득세 신고/납부 2회(확정신고-5월, 중간예납고지-11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1회
4. 사업용 자동차 보유 운행시 : 연간 2회 자동차세 납부(6월과 12월)
5. 균등분 주민세 1회 (8월)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원천세
직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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