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 신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면,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7월과 다음해 1월), 4월 및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회 납부.
2. 직원 등이 있는 경우 급여/상여 지급에 대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3. 소득세 신고/납부 2회(확정신고-5월, 중간예납고지-11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1회
4. 사업용 자동차 보유 운행시 : 연간 2회 자동차세 납부(6월과 12월)
5. 균등분 주민세 1회 (8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