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하다가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 100대 0 나올까요??
제가 앞차고, 뒷차는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제 앞에 차가 급한 차선 변경으로 제가 감속하는 상황이었는데 화물차가 그 과정에서 제 차 후방을 쳤습니다.
첫날엔 경황이 없어서 상대 차주가 다친 곳 없냐 물어봐서 몸은 괜찮다고 했고, 그러면 대물 신고만 하겠다고 하는거에 알았다고 답변을 해버렸는데요.
몇 일 지나고 나니 목이 뻐근해서 대인 신고를 요청드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시네요
1. 이런 경우 과실 100대0이 나오는지?
2. 대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방법이 있는지?
3. 대인 신고 전에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4. 화물공제조합이 대인신고 받기를 꺼려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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