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칙에서는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종범)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 10조의 심신장애, 제25조의 미수범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1조(농아자), 제12조(종범)의 경우 "감경한다"라고 규정하여 필요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 각칙에서도 아래와 같이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