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서 '임의적 감경'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고 구성원들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고 문화가 번성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고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죄자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엄한 처벌 못지 않게 관용과 교육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감경하는 사유들 가운데 '임의적 감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감경에는 법률상의 감경과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이 있습니다. 법률상의 감경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경우로 일반적 필요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 중지미수 등이 있고, 일반적 임의적 감경사유에는 감경만 인정되는 경우로는 장애미수가 있고, 면제와 택일적인 경우로는 과잉방위, 불능미수 등이 있습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칙에서는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종범)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 10조의 심신장애, 제25조의 미수범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1조(농아자), 제12조(종범)의 경우 "감경한다"라고 규정하여 필요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 각칙에서도 아래와 같이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