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감면'과 '필요적 감면'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2020.04.02(목)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범법의 정상을 참작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벌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법상 형벌을 감경하는 사유들 가운데 '임의적 감면'과 '필요적 감면'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적감경은 무조건 감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할 수 도 안 할 수도 있는 사유입니다. 반면, 필요적 감면은 필수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감경사유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우선 필요적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형을 감경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필요적 감경사유로는 농아자, 종범(방조범)에 대한 감경을 하는 것이며, 범죄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실행의 착수에 갔으나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를 필요적 감경해야 합니다.
필요적 감면사유 즉 형을 면하는 경우로는 내란, 외환, 외국에 대한 사전죄, 통화위조죄,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등의 예비, 음모를 자수한 경우에는 자수한자의 형을 면합니다. 이는 예비 음모를 자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침익이 매우 크므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증, 무고, 허위감정, 번역, 통역죄 역시 자수시에 감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임의적 감경사유로는 심신미약자, 장애미수, 인질해방감경, 작량감경으로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합니다. 다만 심신미약자에서 주취로 인한 감경은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며 대부분 감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사유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결과적으로 미수가 된 불능미수(예: 살인을 위해 독약을 주입하였으나 치사량이 되지 않은 경우), 과잉방위, 과잉자구행위, 자수 등에 해당합니다.
감면사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이란 감경 또는 면제을 합한 개념입니다.
우선 필요적 감면은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다음 임의적 감면은 경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를 할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법관의 선택사항입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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