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적금상품의 원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는 무조건 보장됩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것인데,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영업정지, 해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적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 원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원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5천만원에서 이자분이 추가로 더해져도 이자 부분까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상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천만원 이하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