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를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층으로 물이 세면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화재 보험에 일상 생활보상책임 특약이 들ㅇ
어가 있어서 아랫층피해보상을 보험사에 신청을 해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집은 2000년에 완공한 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은 임대인이라면 본인보험에 일배책특약 주소지가 해당집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권 살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도 임대인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시고
일배상특약으로는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본인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기 떄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분의 일배상으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분의 과실이 아닌이상 불가능하죠.
2020년 4월 이후의 보험가입은 약관이 변경되서 집주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의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에서 누수보장이 담보가있으면 보장한도내에서 보장이됩니다.
보험증서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를 주셨다면 그 집은 현재 소유가 임대인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경쓸 문제가 아니지요.
그 임대인의 개인보험에서 알아서 할 꺼에요.
만약 그 임대인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모른다면 정보공유는 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수리하는건 아닙니다.
이유는 질문자님이 고의로 그런 사고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수도관이 터진 건 재해일 수도 인재일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거주하는게 아니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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