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세주택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하지만, 가정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의 해당 손해는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