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어요. 성인은 5천까지 세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요.
10년내에 또 현금증여가 발생할 것같아서 일단 22년에 받은 5천만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1.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것이긴 한데, 남편과 경제권이 통일되어있고 남편 명의 통장으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있다보니 아버지가 남편명의 통장으로 바로 5천만원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제 통장으로 넘어온 기록은 없고,그걸로 전세자금에 보태썼어요.(그니까 집주인에게 바로 넘어갔죠)
2. 22년에 발생한 일이예요.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