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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홍여새110
근사한홍여새11024.01.20

현금증여 받았는데 뒤늦게 신고해도되나요?

22년에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어요. 성인은 5천까지 세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요.

10년내에 또 현금증여가 발생할 것같아서 일단 22년에 받은 5천만원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1.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것이긴 한데, 남편과 경제권이 통일되어있고 남편 명의 통장으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있다보니 아버지가 남편명의 통장으로 바로 5천만원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제 통장으로 넘어온 기록은 없고,그걸로 전세자금에 보태썼어요.(그니까 집주인에게 바로 넘어갔죠)

2. 22년에 발생한 일이예요.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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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돈이 남편에게 바로 갔다면 사위한테 증여한 것으로 되버려서 5000만원 공제가 아닌 1000만원 공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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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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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상 2022년도에 이체받은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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