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쿽보드역주행사고
동생이 퀵보드타고(라이센스있음) 자전거 전용도로의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하던중 정주행의 자전거와 추돌사고로가 났다고 합니다.
자전거운전자는 넘어져 자전거파손과 골절로 10주병원진단이 나왔다고하고. 경찰에 신고는했고 상대가 음주운전이라는데도 동생이 중과실사고로 형사책임 있음으로 일단 합의해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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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사고의 경우 역주행 킥보드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성을 검토하여 과실 책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치 10주 진단이면 상당한 병원비와 합의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형사 합의만을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 부분이 포함되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먼저 피해자쪽에서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비 등 민사 부분 처리 상황에 따라 형사 부분만 합의만 먼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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