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권청구
동상은 전기자전거를 운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쉐보레 스파크 차량이었습니다.
경사가심한곳에서 스파크 차량이 제 앞에서 주행 중이었고, 동생은 뒤 따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행 중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당시 동생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체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좌회전 또는 유턴을 시도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회전 의도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추월 시도 등의 사유로 동생과실이 약 90%, 상대 과실이 약 10% 수준으로 높은 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동생이 입은 부상이 상당히 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병원 지불보증을 진행하였고, 현재 해당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대뼈 복합골절,
안와바닥 골절,
안와내벽 골절로,
총 3군데에 철심을 고정하는 수술(안면재건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으로부터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중상해환자로 들어갈거 같은데 이 경우에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90%를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로
돌려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이후 확정된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부담한 치료비도 총손해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치료비 역시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별도로 90퍼센트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이 중상해환자로 들어갈거 같은데 이 경우에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90%를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로
돌려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비록 과실이 많다하여도 상대방측이 10%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일단 과실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나 과실이 많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전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그 이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소송을 진행할 때와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
소송없이 합의할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과실 상계한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서 치료비가 오히려 많이 나와 보험사가
더 많은 보상을 한 경우 오히려 보험사에 그 돈을 반환해야 해서 과실이 이렇게 높은 사고에서는
소송을 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소송을 가지 않고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과실 상계한 후 금액이 - 음의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상하지 않고 0원, 즉 치료관계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위 사고의 부상 정도로 별도의 후유장해가 남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되는 중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스파크 차량의 브레이크 작동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따라 자전거 100% 과실일지 자동차가 일부 과실이 있을지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