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권청구

동상은 전기자전거를 운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쉐보레 스파크 차량이었습니다.

경사가심한곳에서 스파크 차량이 제 앞에서 주행 중이었고, 동생은 뒤 따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행 중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당시 동생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체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좌회전 또는 유턴을 시도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회전 의도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추월 시도 등의 사유로 동생과실이 약 90%, 상대 과실이 약 10% 수준으로 높은 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동생이 입은 부상이 상당히 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병원 지불보증을 진행하였고, 현재 해당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대뼈 복합골절,

안와바닥 골절,

안와내벽 골절로,

3군데에 철심을 고정하는 수술(안면재건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으로부터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중상해환자로 들어갈거 같은데 이 경우에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90%를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로

돌려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150a7b45e3606e9893e6a0a89ce8ab9?categoryId=93

    아래의 내용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되어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이 없다면 구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기준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

    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치료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 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향후치료비: 성형비+치아+핀제거 기타 등등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이후 확정된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상대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부담한 치료비도 총손해액에 포함됩니다.

    해당 치료비 역시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별도로 90퍼센트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생이 중상해환자로 들어갈거 같은데 이 경우에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 90%를 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로

    돌려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비록 과실이 많다하여도 상대방측이 10%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 일단 과실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나 과실이 많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전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

    그 이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소송을 진행할 때와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

    소송없이 합의할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과실 상계한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서 치료비가 오히려 많이 나와 보험사가

    더 많은 보상을 한 경우 오히려 보험사에 그 돈을 반환해야 해서 과실이 이렇게 높은 사고에서는

    소송을 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소송을 가지 않고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과실 상계한 후 금액이 - 음의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상하지 않고 0원, 즉 치료관계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위 사고의 부상 정도로 별도의 후유장해가 남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되는 중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사고경위를 조사하여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스파크 차량의 브레이크 작동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따라 자전거 100% 과실일지 자동차가 일부 과실이 있을지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