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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리스기간이끝나서 인수를했는데 감가상각비를 어떻게산정해야하는지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21.7.1 에 인수를했고 7~12월 감가상각비가 200만원이고
1~6월 리스료가 700만원이라고하면 어떤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나요?
연감가상각이 800에 유지비 700까지 인정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처리하는지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고 리스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리스종료시 상환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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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료상당액)에 대해서 경비 공제 가능하므로, 리스료 700만원+감가상각비 1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한도를 초과한 100만원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부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