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부용리스차량인수시 법인조정, 감가상각 질문이요!
리스기간이끝나서 인수를했는데 감가상각비를 어떻게산정해야하는지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21.7.1 에 인수를했고 7~12월 감가상각비가 200만원이고
1~6월 리스료가 700만원이라고하면 어떤식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나요?
연감가상각이 800에 유지비 700까지 인정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처리하는지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고 리스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리스종료시 상환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료상당액)에 대해서 경비 공제 가능하므로, 리스료 700만원+감가상각비 1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한도를 초과한 100만원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부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